저조한 양육비 이행률 이렇게 하면 높아진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3.13 07:31
수정2024.03.13 11:11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전액 지급률이 4.6%에 불과한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 가운데 72.1%는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입니다. 이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에 그쳤습니다. 특히 양육비 전액을 준 비율은 4.6%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기 힘든 원인으로 관리원이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양육비 이행률 높이려면 채무자 동의없이 금융정보 조회돼야"고 제언했습니다.
미국은 주 정부나 양육비 이행기관이 비양육 부모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과 협력해 양육비 연체 전력이 있는 비양육 부모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호주의 양육비 담당관은 법원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압류통지서 발부 권한까지 지닙니다. 또 담당관으로부터 양육비 회수를 목적으로 한 압류통지를 받은 금융기관은 7일 안에 양육비 이행기관에 송금해야 합니다.
지난 5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징수 시스템 구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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