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공세에…정부 "소비자 피해에 국내법 적용"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3.12 18:18
수정2024.03.13 08:07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 직구 쇼핑앱 '테무' 등이 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시장으로 빠르게 침투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한국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소비자 불만·분쟁과 관련해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상시 소통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외직구 종합 대책 TF 등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식·의약품이나 가품 등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상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해 광고 차단을 요청하고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합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가품 모니터링 내역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하고 이들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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