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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6년만 재회…이혼 소송 2라운드 시작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3.12 17:43
수정2024.03.12 19:30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이 오늘(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나란히 출석했는데요. 

신채연 기자, 당초 예상을 깨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했네요?

[기자]

이혼 당사자가 재판장에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출석했습니다.



당초 두 사람은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인 만큼 직접 의견을 밝히기 위해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법원에서 얼굴을 맞댄 것은 2018년 1월 열린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재판 내용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혼소송 내용 다시 정리해보죠.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에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항소했는데요.

항소심에서 노 관장은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 또한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높였습니다.

노 관장 측은 가치가 유동적인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2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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