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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대리운전업체 '깜빡'…"200만원 받으세요"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3.12 17:43
수정2024.03.12 19:38

[앵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이용자들과 현금을 주고받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캐디에게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골프장이 대신 소득을 파악해 국세청에 내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장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혜택을 놓치고 있어 국세청이 직접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골프장 캐디처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올리는 분들, 관련 법에서 '용역 제공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 간병인, 가사도우미도 포함되는데요. 일한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과세 사각지대'로 꼽혀왔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일할 공간을 내주거나 일을 중개해 주는 사업장이 대신 소득 자료를 낼 의무가 있는데요. 

즉, 골프장은 캐디가 번 돈을, 대리운전업체는 대리기사의 소득 정보를 책임지고 파악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를 거치면서 이들의 소득을 제때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고 사업장들은 소득자료를 매달 내는 것으로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일일이 파악을 하기 어려운 직종인 만큼 국세청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사업장에게 1년에 최대 2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업장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고도 놓친 사업장이 9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장들에 세금을 직접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데 따른 보상 차원입니다. 

약 1천500개 사업장에 돌려주는 세금은 2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환급금은 국세청에 신고된 계좌로 이달 안에 입금되는데 신고 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에서 확인을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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