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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카드 살렸어"…빚 갚으면 연체기록 삭제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3.12 17:42
수정2024.03.14 18:08

[앵커] 

코로나 사태 이후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로 대출을 연체한 경우, 소액에 한해 상반기 중 빚을 다 갚으면 정부가 연체기록을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금융권 내 2년 동안 공유되던 채무조정 정보도 1년 안에라도 지울 수 있게 됩니다. 

최나리기자입니다. 

[기자] 

연체기록을 지우고 신용점수를 올리려면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말일까지 약 2년 동안 2천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서민이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해당된다면 오는 5월 말까지 연체금액을 모두 갚으면 됩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신용평점이 자동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서민 소상공인들께서 신규대출받거나 신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가 보다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상 298만 명 중 이미 264만 명은 연체금액을 갚아 오늘부터 자동으로 신용회복이 이뤄졌습니다. 

15만 명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26만 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상 중 절반이 넘는 17만여 사업체가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신용평점이 100점 넘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사업장은 약 30배 증가했고 10곳 중 9곳이 이자비용을 줄였습니다. 

돈을 갚아도 길게 붙어있던 채무조정 이용 '꼬리표'도 빨리 뗄 수 있습니다. 

[최유삼 / 한국신용정보원장 : 당초 약정일정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금융권 내 정보공유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요.] 

다만 이번 조치가 신용을 회복한 취약차주의 추가 대출이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이어지면 2금융권 부실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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