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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로 확대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3.12 12:35
수정2024.03.12 15:41

[청년도약계좌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음달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구소득 요건이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청년정책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청년도약계좌 지원강화방안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올해 예산 부대의견에 따라 청년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확대와 상품구조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이 중위소득 250% 이하로 개선됩니다.

지금까지 가구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적용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소득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 요건의 불충족에 따라 가입을 하지 못하는 청년이 많았던 겁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구소득 요건 완화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가운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청년들은 일시납입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하는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가입신청 기간(지난달 22일~이달 8일)에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해당 요건을 적용해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을 지 여부를 오는 22일까지 안내할 방침입니다.

또 병역을 이행하거나 이행 중인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전년도나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와 계좌개설 가능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청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뒤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기여금도 매칭 비율의 60%수준, 최대 월 1만4천4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에서도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 금리를 3.2~3.7% 내외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가입신청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와 일반청년이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이행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달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만기수령금에 대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원할 경우, 오는 29일까지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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