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골프장·대리업체 세액공제 '깜빡'?…국세청이 200만원 돌려준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3.12 11:49
수정2024.03.12 14:46

캐디 등 용역 제공자들에 대한 소득자료를 매달 내야 하는 관련 사업장들이 성실히 이를 제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장 98%가 혜택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1월 용역 제공자 사업장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의무가 연 1회에서 매달로 강화됐습니다. 이에 당시 국세청은 사업장 제공자 등이 성실히 소득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취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제금액은 용역 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도는 최대 200만원입니다. 

이후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입니다.

그러나,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그쳤습니다. 약 97.6%가 성실히 자료를 내고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세청은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해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2천만원가량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된 계좌가 있을 경우 환급이 이달 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도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매월 기한 내 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 제공자의 인원을 파악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미제출 1건당 20만원이며 허위 제출은 10만원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지수다른기사
엄마 뱃속에서 담배피는 태아...'여기'에도 그려 넣는다?
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블랙프라이데이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