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라운드…"현금 2조 재산분할" 요구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3.12 11:34
수정2024.03.12 14:46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주목을 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간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혼 소송에선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지난해 11월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때 법원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노 관장은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이 내리게 된 거에 대해 참담하다고 (재판부에) 말씀드렸다”며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당초 지난 1월11일을 항소심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 변호인 선임으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과 재판부 소속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변론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조단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665억원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노 관장이 주장했던 금액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의 자산 대부분을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재판부에 청구취지액을 2조3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냈습니다.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을 ‘현금 2조원’으로 바꾸고 위자료 청구 액수를 3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냈습니다.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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