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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데려와"…중2 학생들 홀린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3.12 11:26
수정2024.03.12 13:02

[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경기북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두바이에 기반을 두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국내·외에 사무실을 차려놓았습니다.

해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관리, 자금 세탁, 운영팀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꼬드겼습니다.

도박을 하다 돈이 부족해진 청소년들은 총판이 되면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총판이 된 청소년은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습니다. 회원이 된 청소년은 다시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 또는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이들 청소년은 주로 중학교 2학년이었으며, 학교에 다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중학생 3명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50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1인당 2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소년들의 홍보로 입소문을 탄 이들 사이트는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도박사이트 회원은 약 1만 5천여명이었으며,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천억원대에 달했습니다.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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