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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고차대출 사기 원천 봉쇄…'해피콜'로 직접 확인한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3.12 11:20
수정2024.03.12 11:56

[앵커] 

중고차를 둘러싼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고객과 대출을 내주는 캐피털사 등 사이에서 양쪽을 속이는 수법인데 이제는 금융사가 사기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관련 절차가 준비 중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예고하고, 현재 업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캐피털사 등 금융사가 고객이 아닌 대출 모집인 등 '제3자'에게 중고차 대출금을 지급하는 경우 여러 통제 장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금융사는 해피콜 안내와 중고차량 사진 직접 확인, 에스크로 계좌 이용 가운데 2가지 이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인이 대출금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하지만 금융사가 중고차인수증을 수령하면 현재 모집인 지급 등이 허용됩니다. 

이 때문에 서류 위조 등 허점을 노린 사기가 끊이지 않자 규제를 신설한 겁니다. 

특히 해피콜로는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자동차 구매의사의 진정성, 다른 사람 계좌로의 대출금 입금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자동차 구입과 대출 계약 이후에도 금융사의 후속조치가 강화되죠? 

[기자] 

금융사들은 대출 이후 '중고 승용차'는 10일 내에, 화물자동차 등 '중고 상용차'는 25일 내에 명의 이전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에 대해선 소유권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명의 이전 여부를 매달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과 업계가 추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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