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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내고 더 많이 받기 vs.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기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3.12 11:20
수정2024.03.12 13:01

[앵커]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하는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2개의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시민대표단의 논의를 통해 다음 달 최종안이 결정되는데, 어떤 안이 제시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두 개안, 각각 어떤 방식인가요?

[기자]

공론화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크게 '더 내고 더 받자'는 안과 '더 내고 똑같이 받자'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그리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입니다.

보험료율은 내는 돈,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둘 다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데요.

기금 고갈 시점으로 보면 두 가지 안 모두 재정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예측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오는 2055년인데,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채택되면 2062년으로 7년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이 채택되면 오는 2063년으로 8년이 늦춰집니다.

아울러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살'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단일안으로 정해졌습니다.

[앵커]

앞으로 절차가 좀 더 남았죠?

[기자]

시민 대표단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다음 달 13일부터 4차례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는 성별·연령·지역·연금개혁에 대한 견해 등과 관련해 대표성을 띠는 500명의 시민이 참여합니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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