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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1조원, 신한 3천억…ELS 손실배상 추정, "연간 이익 해지지는 않아"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3.12 08:40
수정2024.03.12 08:46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NH투자증권은 12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 배상기준과 관련, 올해 은행들의 주주환원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금감원이 11일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합니다. 판매금융사가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했으나 상당수 사례는 20∼60% 범위에 분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NH투자증권 정준섭 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투자자 손실률 50%, 손실 배상비율 40%'로 단순 가정해 은행별 상반기 예상 배상액을 산출했는데 KB국민은행이 약 1조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한은행이 약 3천억원, 하나은행이 1천500억원, 우리은행이 50억원 수준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액수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배상 규모가 관건이겠지만 ELS 손실 배상은 어쨌든 일회성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연구원은 예상 배상액이 가장 큰 KB국민은행을 예로 들어 "KB금융지주를 기준으로 지난해 대규모 추가 충당금 적립으로 연간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3조1천억원에 달했다"면서 "올해 충당금 부담이 작년보다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면 ELS 손실 배상액 상당 부분은 충당금 감소로 상쇄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올해 연간 이익이 작년보다 크게 악화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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