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고 '나 미성년자' 사장 협박...억울한 처벌 더 이상 없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3.11 14:57
수정2024.03.11 21:11
정부가 청소년보호법과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등 3개 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 달까지 개정해 주류·담배 시 신분증을 확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8개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지난달 15일 중기부 주관으로 첫 협의회가 열렸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우선 청소년보호법,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등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데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음 달까지 개정작업을 마치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한 소상공인이 청소년 신분증 확인 시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이 처음 참석해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면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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