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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배상, 다수 20∼60%…DLF때보다 높지 않을 것"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3.11 13:14
수정2024.03.11 13:58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오늘(11일)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손실 배상비율은 20∼80%, 이중 6개 대표사례에 대해서는 40∼80%였습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면서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배상비율(10%)이 DLF 사태(25%) 때보다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은 절대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중요도의 차이"라면서 "DLF 사태 이후 금소법이 시행되고 판매 규제가 타이트해진 측면이 강화돼 판매 과정에서 기본적인 설명의무, 녹취의무는 갖춰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ELS 가입 횟수가 20회 이하면 차감하지 않도록 설계돼 투자자 책임을 소홀하게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20회, 50회 등 차감 요인은 절대적인 기준의 차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중요성의 차이고, DLF 사태 당시와 고려할 요인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소법 이전 사례에 대해서는 판매사의 배상 책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LS 상품 판매에 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려고 한다"며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옵션 중 하나로 논의될 순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은행·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준과 관련해 "적극적인 사후 수습에 대해서는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분쟁조정 절차로는 "은행·증권사에 기준안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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