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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승인 중국산 자재, 고속도로 건설에…도로공사, 뒤늦게 '벌점'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3.11 11:20
수정2024.03.11 12:04

[앵커] 

한국도로공사는 우리나라 교통망의 중추로인 고속도로를 까는 기관인데요. 



지난 몇 년 간 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자재가 도로 건설에 쓰였는데도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원래 허가된 자재만 써야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공사 매뉴얼에 따르면 시공자는 공급원 승인된 제조사가 직접 제조한 자재만 공사에 쓸 수 있는데요. 

내부 감사결과, 건설을 맡은 시공사들은 해당 제품을 쓰겠다고 보고 후에 실제로는 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강섬유를 반입해 도로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사용된 미승인 강섬유는 지난 2021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2208톤에 달합니다. 

도로공사도 지난해 말, 외부 제보를 받고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허가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 16개 시공사에 대해서는 벌점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벌점이 누적되는 시공사는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가장 우려되는 게, 도로 안전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기자] 

다행히 대신 깔린 중국산 강섬유도 품질 기준은 충족한다는 게 공사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이 같은 사실을 수년간 몰랐다는 점에서 품질 미달의 자재가 도로 건설에 쓰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재를 반입한 시공사뿐 아니라 이를 방기한 공사 역시 자재관리 업무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도로공사는 "해당 시공사들을 관리하는 공사 내 7개 건설사업단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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