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웃고' 이마트 '울고'…유통법 자동폐기 수순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3.11 08:39
수정2024.03.11 08:58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오전 경기 김포시에 있는 SSG닷컴의 풀필먼트센터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휴일 또는 새벽 시간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정부·여당은 유통시장의 무게추가 온라인으로 완전히 기운 상황에서 2012년 이후 10년 넘게 지속돼온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규제 완화가 결국 이마트 등 대기업 배만 불린 채 중소 골목상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11일 국회의 정부에 따르면 산업위 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로 쿠팡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쿠팡과 대기업 유통사간의 경쟁 문제가 아니라 해당지역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죽는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의 유통법 개정은 물 건너간 모양새지만, 정부와 부산시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등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규제 완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에도 길을 터주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대신 정부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판로 지원 등을 돕는 방안을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와 함께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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