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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법 결국 자동폐기 수순

SBS Biz 박채은
입력2024.03.11 07:51
수정2024.03.11 07:55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오전 경기 김포시에 있는 SSG닷컴의 풀필먼트센터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휴일 또는 새벽 시간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오늘(1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 소위원회에서는 유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과 12월에 단 두 차례 논의된 이후 끝내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소위 회의록을 보면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로 쿠팡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켓배송을 앞세운 쿠팡이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흑자 전환한 반면, 이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는 유통시장에서의 실적 및 입지가 쪼그라들고 있는 점을 거론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지역구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유통센터와의 상생 협의를 통해 전통시장도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의 상생협의체에서 이미 기금 조성에 합의했는데, 국회가 법안 처리를 놓고 공전하고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국회가 이 법을 처리하면 이마트의 매출은 좀 올라갈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쿠팡과 (이마트의) 경쟁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다 죽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도 "신세계 이마트 매출이 떨어진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정부에서 (법 개정) 작업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어떻게 동의해주나"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앞선 8월 21일 소위에서도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이마트를 비롯해 신세계 등 재벌기업이 소유한 유통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고 실적도 나빠지고 있다"며 "그런 기업들의 이해와 요구를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가 받아서 (법 개정 주장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의 유통법 개정은 물 건너간 모양새지만, 정부와 부산시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등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규제 완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에도 길을 터주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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