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기준 바꿔 불합격→합격…서울경제진흥원 등 서울시 공공기관 감사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3.11 07:20
수정2024.03.11 07:23
서울경제진흥원이 경력직 사원을 뽑으면서 서울시와 자체 인사위원회가 승인한 채용계획과는 다른 합격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불합격 대상자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28일∼9월18일 산하 공공기관 10개를 대상으로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0개 기관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의 경우 2022년 상반기 경력직 채용 당시 시 감독부서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승인한 채용계획을 보면 필기전형에서 평균 60점 미만을 받은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다른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60점 미만을 획득한 응시자 6명을 합격 처리했으며 이들 중 1명은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대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공단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신규 직원의 임직원 친인척 현황만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실제로 120명을 채용했으나 50명에 대해서만 임직원 친인척 현황을 알렸습니다.
서울연구원은 내부규정과 채용 공고문에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내용을 안내하고 채용 전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용 전 임용 대상자가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합격자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하지만 부정청탁·부당지시·금품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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