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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들러 갔다 ELS 덜컥" 80대 , 75% 배상 받는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3.10 18:43
수정2024.03.11 10:17

[1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콩 H 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판매 은행 등의 '불완전판매'를 확인하고,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은행의 영업창구를 통해 가입한 경우 30%의 기본 배상이 적용될 전망이지만, 개별 투자자의 연령과 과거 투자경험 등에 따라 전액 배상이나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불완전판매' 은행 창구서 가입 30% 기본 배상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오전 홍콩 ELS 판매사에 대한 검사 결과와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ELS 판매사와 개별 판매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며 "따라서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등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ELS 상품 판매와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분쟁조정기준은 일종의 배상 가이드라인으로, 판매사와 개별 투자자 간 분쟁조정 과정이나 판매사의 자율 배상 과정에 참고적으로 활용됩니다. 

이번 배상기준은 판매자별 요인(23~50%)+투자자별 요인(±45%p)+기타 조정요인(±10%p)을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따져봐야 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검사가 이뤄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은행에선 모두 적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ELS를 발행한 증권사는 과거 20년 간의 기간을 두고 손실위험을 분석해 원금 손실 위험을  명시했지만, 한 은행의 경우 이를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10년으로 임의로 줄여 손실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축소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판매자 요인에선 이처럼 은행 전체 차원의 '불완전판매' 여부 수에 따라 20~40%의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개별 영업점에서 투자성향진단 설문지를 대신 작성하고 서명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추가사항에 대해선 내부통제 책임 부실을 들어 영업점 채널 ▲증권사 5%p ▲은행 10%p, 온라인 채널 ▲증권사 3%p ▲은행 5%가 가산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다수의 사례로 추산되는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불완전판매' 속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30%의 배상비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예금 들러 은행갔다 덜컥" 80대 노인 75% 배상
하지만 여기에 투자자 개인의 연령, 과거 투자경험 등에 따라 최대 45%p가 더해지거나 줄어듭니다. 

세부적으로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 10%p ▲금융취약계층(만 65세 이상 은퇴자, 주부, 80세 이상 초고령자) 5~15%p ▲ELS 최초투자 5%p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5~10%p ▲비영리공익법인 5%p 을 기준으로 최대 45%p가 가산됩니다.

반면에 ▲과거 투자경험 -2~-25%p ▲매입·수익규모 -5~-15%p ▲금융상품 이해능력 -5~-10%p은 차감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이같에는 분류되지 않지만 추가로 고려해야할 요인이 발견되면 10%p가 가감되거나 차감됩니다. 

이에 따라 개별 투자자별로 배상비율은 큰 격차를 보일 전망입니다. 

예적금 가입을 목적으로 2021년 1월 B은행을 찾았다가 은행원 권유로 2천500만원을 투자한 80대 초반의 C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씨는 올해 1월 손실히 확정됐고,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B은행은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개별 영업점의 부당권유 등이 적발됐습니다. 

C씨의 경우 설명의무 위반(20%)에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내부통제 부실 등 판매사 책임으로 모두 5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초고령자에 대한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 예·적금 가입 목적 등 개별 조건으로 25%가 추가로 붙어 75% 수준의 배상이 예상됩니다.

수차례 투자로 큰 수익 봤다면 '0%'도…전액은 드물 듯 
반면,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ELS상품을 62회 가입한 경험과 함께 손실경험이 1회 있는 50대 중반의 D씨는 E은행 지점에서 2021년 1월에 홍콩 ELS에 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은행직원 권유를 받았고 C은행은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내부통제부실 소지 및 투자 권유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경우 설명의무위반(20%)+내부통제 부실(10%)+투자권유 자료 보관 의무위반(+5%p)으로 모두 35%의 가산요인이 적용되지만, 반면 과거 투자 경험(-10%p), 손실 1회 경험(-15%p), 가입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5%p), ELS 누적이익이 이번 손실규모 초과(-10%p)로 45%가 차감돼 배상율은 0%대가 되는 겁니다. 

전액을 배상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열려 있긴 합니다. 

금감원은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정도의 판매자 일방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하지만 실제 사례는 드물 전망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39만6천계좌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8만4천계좌로 21.5%였고, 첫 투자자는 2만6천계좌 6.7%에 그쳤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적극적입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홍콩 ELS는 지난달까지 1조2천억원의 손실이 확정됐는데, 금감원은 현재의 H 지수(5천678포인트) 수준이 유지될 경우 연말까지 4조6천억원의 손실이 추가로 더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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