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험금 횡령해놓고 '황당 변명' 소송도 낸 우체국 공무원 "해임"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3.09 11:21
수정2024.03.10 10:26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사진=연합뉴스)]
고객의 만기 보험금 중 일부를 횡령해 해임 처분 받은 우정공무원이 "징계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항소까지 했으나 최종 패소 했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우정공무원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고객 B씨에게 만기보험금 4600여만원 중 4300여만원만 지급해 320여만원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무단 이용했습니다.
이 일로 A씨는 강원지방우정청으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징계와 별도로 업무상횡령죄로도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행정소송에서 횡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 착오"였다고 변명 하며 "320만원을 사용했고, 6일 만에 미지급 보험금을 돌려준 사정을 고려하면 해임보다 가벼운 강등이나 정직 처분이 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선 창구 우정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금융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업무임에도 A씨가 저지른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계획적으로 횡령했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횡령 이후 행동 즉 상급자나 고객에게 말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봤을 때 횡령 문제가 불거지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도 1심 재판부는 봤습니다.
징계 수위 역시 징계 기준에 부합해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도 A씨 변명과는 달리 그가 "단지 착오로 보험금을 미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 사실이 들통나 고객으로부터 항의받자 반환해 준 사정 등을 들어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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