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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4천만원 반환소송 패소…대법 "가입자에 반환청구 불가"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3.08 17:44
수정2024.03.08 18:25

[앵커] 

보험사가 애초 줄 필요가 없는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뒤 다른 중복보험사에게 분담비율 따라 분담금 받은 경우, 그 중복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사건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지난 2017년 군 복무를 하던 A 씨는 군용 차량을 타고 이동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A 씨 부모는 각각 현대해상과 삼성화재에 자동차보험 상해 특약을 들어놨습니다. 

피보험자였던 A 씨는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해 총 8천만 원을 받았고, 삼성화재는 현대해상에 분담비율에 따라 4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문제는 A 씨가 군복무 훈련 중 다쳤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를 나중에 안 현대해상은 보험금 중 자신들이 분담한 4천만 원을 돌려내라며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은 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봤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현대해상 손을 들어줬는데, 지난달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은 A 씨와 삼성화재 둘 간의 계약에 의한 거고, 현대해상 몫이 포함된 걸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는 어디에든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 정산은 두 보험사가 해결할 문제"라고 봤습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원심은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의 이행보조자로서 변제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반면에 대법원은 삼성화재가 변제의 주체라고 보아서 현대해상이 가입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현대해상은 삼성화재에 반환 소송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가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삼성화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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