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주가 떼먹은 '운임' 플랫폼도 책임…규제 도입 착수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3.08 11:19
수정2024.03.08 15:35
[앵커]
국토교통부가 '화물운송 플랫폼' 규제 마련에 나서면서 미지급된 운임도 플랫폼이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기업들이 잇따라 화물운송 시장에 참전하면서 이들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민후 기자,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죠?
[기자]
국토부는 지난 5일 '물류분야 플랫폼 관리 강화·활성화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화물운송 플랫폼에 대한 규제 도입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재 화물운송 플랫폼은 법적 근거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돼 관리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플랫폼의 정의, 업종 신설 등 제도화에 나서고 플랫폼 운영에 따른 책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인 화주, 주선사의 운임 미지급과 관련해 플랫폼에 일정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앵커]
일단, 화물운송 중개 플랫폼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 배경이죠?
[기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규제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차주가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 중 화물운송 플랫폼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는 비율은 71.7%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톤급이 낮은 차량의 경우 화물운송 플랫폼을 통한 물량확보 비중이 90%를 넘는 등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화물 운송 시장구조 중 화주와 차주 사이의 미들마일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기준 37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 미들마일 시장은 전국화물24시콜, 원콜, 화물맨 등 세 곳이 시장 과점한 상황인데 LG유플러스·카카오·티맵 등 대기업들이 참전하면서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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