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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간호사가 처방·진단·심폐소생까지 한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3.08 11:17
수정2024.03.08 11:58

[앵커] 

오늘(8일)부터 간호사의 처방, 진단서 작성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상황에 건강보험 재정을 대거 투입합니다. 

정광윤 기자, 간호사 역할이 확대되네요? 

[기자] 

간호사들은 지금까지 사실상 불법과 합법 경계에 놓인 상태로 의료공백을 책임져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오늘부터 적용되는데요.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고 혈액을 채취하거나 심전도·초음파 등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약물처방과 진료기록·진단서 등 초안 작성도 허용됩니다. 

이른바 'PA 간호사'들이 해왔던 수술 참여와 중환자 관련 처치도 공식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병원은 보상도 더 해주고, 관리감독 문제로 사고가 나면 기관장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앵커] 

의료공백 해소에 건강보험 재정도 투입한다고요? 

[기자] 

정부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추가 보상 등에 쓸 계획인데요. 

"일단 1개월 간 한시적 조치고, 전반적인 건보 재정은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된 건보 재정 전망에 따르면, 2년 뒤인 2026년부터 건보 한 해 지출액이 수입액을 앞서면서 적자 규모가 3천억을 웃돌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 건보 지출이 예기치 않게 더 늘게 된다면 재정 건전성은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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