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없는 인간" 직장 내 괴롭힘…2년 걸렸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3.08 07:46
수정2024.03.08 09:14
8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중부고용청 인천북부지청은 지난해 12월 인천 모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씨에게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 처분은 B씨가 2차 가해를 신고한 지 2년여 만에 이뤄졌지만, 그는 결국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뒤였습니다. 노동당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전 직원 B씨에게 A씨가 한 언행이 또다른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 그동안 하지 않던 업무 관련 일지 작성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B씨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거나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은 B씨는 산업재해도 인정받아 최초요양급여와 재요양급여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사건이 불거진 것은 2021년 6월 B씨가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중부고용청 인천북부지청에 제출하면서 부터입니다. 인천북부지청 측은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다고 보고 업체에 개선 지도를 했지만 이후에도 폭언을 비롯한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B씨는 피해가 되풀이되자 2021년 9월께 다시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는 두 번째 진정서를 냈으나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동당국이 A씨의 언행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나 징계 등의 명시적인 인사 조처가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이후 4차례나 다시 진정서를 내자 인천북부지청은 재조사 끝에 기존 판단을 뒤집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 돈 100만원 남의 통장에, 어떡해…착오송금 때 '이것' 하세요
- 2."20년 집 안 사고 버텼다"…이 가족이 청약한 아파트는?
- 3.'초접전' 백악관 주인은?…이르면 내일 오후 윤곽
- 4."해리스 56%, 트럼프 43%"…예상 승률 벌어졌다
- 5.'이러다 야구단 팔라?'…12년만에 분기적자 '이 기업'
- 6.해리스 56% vs. 트럼프 43%…승률 격차 벌어져
- 7.아반떼, 4억 람보르기니 '꽝'…얼마나 물어줘야 할까?
- 8.[단독] 신한은행, 내일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전면 중단
- 9.공항에 뜬 은빛 괴물 사이버트럭, 승차감보다 하차감?
- 10.다음 달 경기도 5억 아파트 살 때 3.5억→3억으로…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