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41명 추가 재판행…부당이득 7305억 사상최대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3.07 13:54
수정2024.03.07 15:28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덕연 대표.]
SG(소세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조직원 등 40여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오늘(7일) SG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자문 변호사와 회계사, 이사급 임원, 매매팀원 등 41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속기소 된 핵심 인물 라덕연 씨 등 15명을 포함하면 이번 주가조작 사태로 모두 56명이 재판을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가지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조종 해 7천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비슷한 시기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 일임 고객을 유치하고 투자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정 등을 위탁 관리해 1천944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취득한 범죄수익은 주가조작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과 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를 지급받아 은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라씨를 중심으로 50여명의 조직원이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 업무를 분담해 3년여간 900여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해 조직적으로 범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변호사, 회계사, 은행·증권사 직원 등 외부 전문가도 가담해 범행 규모를 키우는 데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주요 조직원 10명의 재산 약 220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주가조작·자금세탁에 이용된 법인은 해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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