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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처방·진단까지…전문의엔 추가 보상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3.07 11:20
수정2024.03.07 13:11

[앵커]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다양한 경로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간호사 인력 활용을 위해 구체적인 업무 예시를 제시하는 한편, 병원에 남은 전문의들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의료공백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정부의 대응전략,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자] 

어젯밤 11시 기준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200여 명으로 전체의 92%에 달합니다. 

정부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내는 등 처벌에 더해 병원 안팎에서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수술·진료까지 떠맡으면서도 의사들 반대로 불법과 합법 경계에서 인정을 못 받던 일명 'PA', 전담 간호사들 권한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내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간호사들이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검사, 약물 처방, 진료기록과 진단서 등 초안 작성도 허용됩니다. 

[앵커] 

병원에 남은 의사에 대한 보상과 대체인력도 늘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월 1800억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중환자실과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추가 보상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또 예비비 1285억 원을 투입해 전공의 대체인력 채용과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이 병의원에서 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취업, 채용, 개원 다 불법"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병무청은 만약 전공의들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의사단체가 반대해 온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합법화'도 이참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복지부는 이달 초 '문신사 국가 자격시험 개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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