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크는 아이 영양제' 속지 마세요"…부당광고 259건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3.07 09:48
수정2024.03.07 09:59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며 일반식품을 부당광고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59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쇼핑몰뿐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도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가 가장 많았고,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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