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전기차 주면 새 차 싸게 드립니다"…스마트폰 바꾸듯
SBS Biz 박채은
입력2024.03.07 09:46
수정2024.03.08 06:58
현대차는 국내 시장에서 EV 판매를 늘리기 위해 새 전기차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 제도를 지난 1일부터 도입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현대·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에 본인의 차를 팔면 매각 대금 외 별도 보상금을 받습니다. 보상금은 매각 대금의 최대 2%입니다.
이에 더해 현대차 전기 신차(아이오닉5·6·코나 일렉트릭)를 구매하면 50만원 할인을 받습니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를 중고로 넘겨도 새 차 구입 시 할인을 받습니다. 다른 브랜드 차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의 최대 4%를 보상하고, 아이오닉5·6·코나 일렉트릭을 구매하면 30만원 할인을 받습니다.
현대차는 중고차 보상 판매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중고 전기차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매입 대상은 현대·제네시스 전기차 가운데 주행거리 12만㎞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8년 이하 차량입니다.
매입한 중고 전기차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합니다. 상품화 과정에서는 배터리제어시스템, 충전장치 점검 등 전기차 전용 정밀 점검이 이뤄집니다.
또한 현대차는 배터리 등급제도를 도입합니다. 등급제에선 고전압 배터리의 고장 여부를 살피고, 주행가능거리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합니다. 1~3등급을 받은 전기차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이달 안에 전기 인증 중고차 판매를 시작합니다.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량만 전기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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