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또 다른 압박?…비의료인 문신 시술 가능?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3.07 07:57
수정2024.03.07 09:59
정부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와 관련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시험 관련 세부 규정과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국회에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 11건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보건 위생을 감안해 의료인만 시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가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의료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런 법적 판단에 따라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최근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커지는 마당에 이 같은 연구용역까지 추진되면서 의료계가 또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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