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두 마리 37만원' 부른 소래포구…이번엔 저울 눈속임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3.07 07:19
수정2024.03.08 05:56
[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남동구청 합동점검반이 접시 형태 저울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는 소래포구 일대의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바가지 상술과 꽃게 바꿔치기 등의 논란이 이어지자 관할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 4일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불법상행위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세 번째 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원산지 표기가 잘 돼 있는지, 저울 눈속임 행위는 없는지 등을 점검한 결과 저울 관리상태가 미흡한 점포 10곳에 개선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점검에 나선 남동구는 5㎏짜리 추를 가져다가 저울에 올려봤으나 적발된 저울의 표시 무게는 실제 무게와 최대 80g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시장 업소 2곳은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원으로 표시해놓고도 5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합동 점검은 한 유튜버의 폭로로 추진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생선선생 미스터S’에는 ‘선 넘어도 한참 넘은 소래포구, 이러니 사람들이 욕할 수밖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일부 상인들은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원으로 표시해놓고도 5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수조에서 수산물을 꺼내 고객에게 구매를 강요했습니다.
이외에도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8000원에 부른 상인의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상인회는 이런 사실을 확인해 해당 업소 2곳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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