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받았길래…SK서 HBM 설계하다 경쟁사 마이크론으로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3.07 07:16
수정2024.03.07 10:00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 개발한 12단 적층 HBM3 (SK하이닉스 제공=연합뉴스)]
법조계와 반도체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씨 SK하이닉스에서 AI반도체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HBM 설계 업무를 하다가 경쟁사인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이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입사해 재직 중입니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하며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년 7월 26일 퇴사했습니다.
A씨는 SK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고,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에는 마이크론을 비롯해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으며 전직금지 기간도 2년으로 명시됐습니다. 이후 A씨의 이직 사실을 확인한 SK하이닉스는 작년 8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현재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최근 HBM 5세대인 HBM3E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지각 변동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 빠른 것으로, 업계에서는 마이크론이 4세대 HBM3 생산을 건너뛰고 5세대 양산으로 직행하며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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