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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한도 해제' 치고 나간 케이뱅크…신사협정 깼나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3.06 17:48
수정2024.03.25 11:48

[앵커] 

비트코인의 질주 속 이달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 계좌 제휴를 맺은 은행들이 '한도 제한'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그런데 업비트와 제휴한 케이뱅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허들을 두면서, 업계에선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 케이뱅크의 한도 해제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제휴 은행들은 올해부터 처음 계좌를 튼 고객들의 입금 한도를 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대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상계좌로 전환해 입금 한도를 1회 1억 원, 1일 5억 원까지 대폭 늘려주고 있습니다. 

거래 목적을 충분히 확인한 뒤, 한도를 풀어줘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최대 거래소 업비트와 손잡은 케이뱅크는 첫 원화 입금일로부터 3일이 지나고, 원화 입금 건수 3건 이상, 가상자산 매수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거래 한도가 늘어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3대 거래소와 제휴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카카오뱅크는 원화 입금일로부터 30일이 지나고, 매수금액은 5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앵커] 

고객 입장에선 케이뱅크의 기준 맞추기가 더 수월해 보이는데요? 

[기자] 

케이뱅크 측은 입금 건수 조건이 붙기에 더 까다롭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거래소들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지난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협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자율성 속에 구속력도 없다지만, 케이뱅크와 업비트가 암묵적인 룰을 깼다는 반응입니다. 

이에 현재 8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진 업비트의 독과점이 더 심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거래소 별로 한도 확대 방식 등 이용조건이 달라 혼란과 규제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논의가 이뤄진 건데, 벌써부터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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