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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기 낳으라며…신생아특례 "두번째 대환은 안 돼" 예외 논란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3.06 17:48
수정2024.03.06 19:36

[앵커] 

고금리 속 최저 1%대 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이 큰 인기를 끄는 가운데 애초 공개된 조건을 다 갖추고도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황하는 신혼부부들 적지 않았을 텐데요. 

두 번째 대환대출부터는 '용도증명'을 이유로 신생아특례대출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년 전 아파트를 구매한 A 씨는 지난해 3월 가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탔습니다. 

최근 아이를 출산해 신생아특례대출로 다시 갈아타려 했지만 대출취급 은행으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 / 신생아 특례대출 불가 차주 :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고 한번 대환한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대환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의 목적이 구입자금 목적이 아니라 상환용도라고 돼 있어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B씨도 모든 심사가 적격이었지만 같은 이유로 대출이 거절됐습니다. 

[B 씨 / 신생아 특례대출 불가 차주 :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한번 했기(갈아탔기) 때문에. 이자비용 같은 게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아낄 수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처럼 한번 대출을 갈아탄 경우 신생아특례대출이 막혔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신규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한 번 갈아탄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인은 서류에 있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는 1 주택자 대환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구입자금' 용도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갈아탄 경우 '구입용도'가 아닌 '상환용도'로 표기돼 실질적으로 한 번 이상의 대환대출을 한 차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조건을 명시적으로 해줘서 헛품 팔게 안 했어야 했는데 탁상행정과 전시행정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며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개선사항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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