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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변경시 지원금 지급…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3.06 16:13
수정2024.03.06 16:46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 폐지 전이라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7일 위원회 의결과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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