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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 韓사무실 현장조사…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3.06 14:01
수정2024.03.06 14:21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입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합니다.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는 717만5천명으로 지난해 1월(336만4천명)보다 113%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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