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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쁜 업체는 OUT!'…공고는 '월 300만원·주5일제' 실제로는 '주6일제'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3.06 13:43
수정2024.03.06 17:21

[정부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 (사진=연합뉴스)]

구인 공고보다 실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채용 당시 직무 수행과 무관한 고향, 체중, 결혼 유무를 물어보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워크넷 채용공고와 건설현장·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627곳을 점검한 결과 총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A제조업체는 구인광고에 '월 300만 원·주 5일제'로 공고했으나, 실제로는 월 300만 원에 주 6일 근무하게 했습니다. 이는 '채용 후 정당한 사용 없이 채용 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채용절차법 조항 위반입니다. A업체에게는 과태료 12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입사지원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 탈락자 서류를 180일이 지나도록 파기하지 않는 것,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는 것도 모두 위법입니다. B제조업체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키, 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까지 기재하게 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직자 33명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부담시킨 제빵업체와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은 연구소도 각각 시정명령과 개선지도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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