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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나이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30만원 지원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3.06 08:33
수정2024.03.06 08:46

[전세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 원주시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시는 지난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대상 범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천만원·그 외 6천만원·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시민은 청년에 해당하고,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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