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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옮길 때 최대 50만원 지원…방통위, 고시 입법예고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3.05 18:43
수정2024.03.05 19:34


이르면 이번 달부터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5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서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폐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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