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옮길 때 최대 50만원 지원…방통위, 고시 입법예고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3.05 18:43
수정2024.03.05 19:34
이르면 이번 달부터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5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서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폐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부부월급 630만원 이하면 받는다…이르면 내달까지 지급
- 2."1인 월 소득 385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 3.차량 2부제' 18년만에 부활…8일 공공부터
- 4.국민 아빠車 쏘렌토 긴장하겠네…테슬라 6인승 나왔다
- 5."돈 급할 때 알아보세요"…이자 부담 절반으로 뚝
- 6.이틀 새 37% 폭락 삼천당제약…황제주냐 모래성이냐
- 7.시총 1위가 '반토막'…삼천당제약 논란 일파만파
- 8.윤석열, 구치소서 돈방석?…대통령 연봉 4.6배 받았다
- 9.국민연금 당장 받고 30만원 덜 받을게…조기연금 득실은?
- 10.러닝족 한숨…나이키, 인기 운동화 5% 가격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