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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선 변화 시작…EU 모델 따라 한 韓 '플랫폼법' 멈춤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3.05 17:46
수정2024.03.05 18:24

[앵커]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시장법,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따라 만든 한국의 '플랫폼법' 논의가 제자리걸음인 것과 대조됩니다. 

배진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 EU 수석 부집행위원장 : 애플은 10년 동안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이 앱 외부에서 더 저렴한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습니다.] 

EU의 이번 시정 명령으로 애플은 적어도 유럽 내에선 지금과 같은 결제 시스템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애플은 최근 유럽에서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페이 외 다른 페이결제도 가능하도록 정책은 바꿨는데, 이 역시 디지털 시장법을 의식한 조치입니다. 

한국의 경우 EU의 DMA 법안을 참고해 플랫폼법을 추진하다 미국 재계와 업계 눈치를 살피며 법 제정을 연기했습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 (플랫폼법은)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독과점적 힘을 약화시키는 효과, 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는 거예요. EU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스무개(국가)가 집단적으로 나서서 가능했죠.] 

국내 플랫폼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축이 돼 추진하다 무기한 연기됐는데, 산업부 통상본부장은 플랫폼법으로 인한 통상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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