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무조건 배상'은 없다…이복현 "0~100% 차등"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3.05 17:46
수정2024.03.05 19:32
[앵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손실이 난 홍콩 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일괄 배상은 없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소비자 책임 소지를 보다 세밀하게 따지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금감원은 이러한 배상 기준안을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합니다.
김성훈 기자, 투자자에 따라 배상 수준의 차이가 클 것이란 얘기죠?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5일) 오전 한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홍콩 ELS 손실 배상과 관련해 차등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판 경우에는 계약 취소 사유 여지가 있어 100%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투자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배상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주 월요일(11일)쯤 이런 내용을 구체화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핵심은 은행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인데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이 원장은 특정 금융사의 경우 손실률을 축소해 고객에게 설명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20년 간의 실적을 분석해 설명해야 하지만, 금융위기 기간을 뺀 채 10년 동안으로 짧게 분석해 고의적으로 손실률이 0에 가깝게 수렴하도록 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객의 전체 자산 비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하게 해 금융소비자법상 적합성 원칙에 어긋난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재투자한 사례에 대해선 '수익률이나 위험을 적절히 고지했느냐'에 따라 투자자 배상이나 은행 등의 책임 감경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손실이 난 홍콩 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일괄 배상은 없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소비자 책임 소지를 보다 세밀하게 따지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금감원은 이러한 배상 기준안을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합니다.
김성훈 기자, 투자자에 따라 배상 수준의 차이가 클 것이란 얘기죠?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5일) 오전 한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홍콩 ELS 손실 배상과 관련해 차등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판 경우에는 계약 취소 사유 여지가 있어 100%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투자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배상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주 월요일(11일)쯤 이런 내용을 구체화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핵심은 은행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인데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이 원장은 특정 금융사의 경우 손실률을 축소해 고객에게 설명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20년 간의 실적을 분석해 설명해야 하지만, 금융위기 기간을 뺀 채 10년 동안으로 짧게 분석해 고의적으로 손실률이 0에 가깝게 수렴하도록 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객의 전체 자산 비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하게 해 금융소비자법상 적합성 원칙에 어긋난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재투자한 사례에 대해선 '수익률이나 위험을 적절히 고지했느냐'에 따라 투자자 배상이나 은행 등의 책임 감경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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