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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무조건 배상'은 없다…이복현 "0~100% 차등"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3.05 17:46
수정2024.03.05 19:32

[앵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손실이 난 홍콩 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일괄 배상은 없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소비자 책임 소지를 보다 세밀하게 따지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금감원은 이러한 배상 기준안을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합니다. 

김성훈 기자, 투자자에 따라 배상 수준의 차이가 클 것이란 얘기죠?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5일) 오전 한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홍콩 ELS 손실 배상과 관련해 차등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판 경우에는 계약 취소 사유 여지가 있어 100%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투자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배상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주 월요일(11일)쯤 이런 내용을 구체화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핵심은 은행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인데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이 원장은 특정 금융사의 경우 손실률을 축소해 고객에게 설명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20년 간의 실적을 분석해 설명해야 하지만, 금융위기 기간을 뺀 채 10년 동안으로 짧게 분석해 고의적으로 손실률이 0에 가깝게 수렴하도록 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객의 전체 자산 비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하게 해 금융소비자법상 적합성 원칙에 어긋난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재투자한 사례에 대해선 '수익률이나 위험을 적절히 고지했느냐'에 따라 투자자 배상이나 은행 등의 책임 감경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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