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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경쟁 위한 고발 아니다"…한화오션 진짜 속내는?

SBS Biz 윤지혜
입력2024.03.05 17:46
수정2024.03.05 18:24

[앵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을 향한 고발 조치가 "사업 수주를 위한 이익다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와 공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경쟁사를 경찰에 고발한 건 국내 조선업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한화오션의 고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에 행정지도 결론을 내린 것에 반박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승모 / 한화오션 법무팀 변호사 : 오늘(5일) 이 자리가 결코 방위사업청의 결정에 대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님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방위사업법상 방사청은 회사의 대표나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이 됐을 때만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오션의 경찰 고발을 통해 임원급 개입 여부가 밝혀지면, 결과적으로 방사청이 다시 심의에 들어갈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화오션 측은 수주 경쟁을 의식한 고발 조치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구승모 / 한화오션 법무팀 변호사 :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이익 다툼으로 보일 소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사업 수주와 연결해서 고발을 (입찰 전에) 해야 한다든지 이익적인 측면에서 고발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경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당장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연말 전까지 수사 결론을 내기 쉽지 않고 수사결과가 나와 방사청 재심의로 입찰 제한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HD현대중공업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이미 방사청 심의에 따라 종결된 사안"이라며 한화오션의 고발 조치는 "KDDX 입찰을 겨루는 상황에서 HD현대중공업의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사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배경엔 내년 특수선 수주 잔고가 바닥나는 상황에 올해 7조 원 규모의 KDDX 수주를 통해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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