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 장려금에 세제 지원…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3.05 14:31
수정2024.03.05 15:18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들은 오늘(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업 출산 장려금에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 세 부담이 없는 쪽으로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청년 주거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공공분양 6만1천호, 공공임대 5만1천호를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시행됩니다.
올해 중 수도권 지역에 4개 연합 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과 카드사 등과 협의를 거쳐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재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데, 중위 250% 이하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도록 추진합니다.
군 장병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장병내일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 후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와 근로 장학생을 대폭 확대해 대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K-패스',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으로 청년의 대중교통비와 문화비를 지원해서 생활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모바일 자가검진 서비스 등 청년 마음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체류 시 영사 조력을 확대하며, 청년의 국정 참여 채널도 현재보다 더욱 늘리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청년 460여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내는 '청년 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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