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피해…'보험금 직접 청구' 보상 빨라진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3.05 11:30
수정2024.03.05 17:35

앞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쪽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보다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기적금 입금 지연, 고령층 대출 청약철회권 관련 부당한 관행도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심의했습니다.
우선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에도 신속한 보장이 이뤄지도록 개선됩니다.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접수증'과 진단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보험사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까지 요구한다는 민원이 계속됐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론 사고원인, 피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수사가 종결된 후에 발급되는 만큼, 보험금을 받는다고 해도 시점이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A씨는 자동차사고 후 가해자 측이 경미한 사고를 이유로 대인접수를 거부하자, 치료를 위해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교통사고접수증'을 제시하며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경찰 조사 이후 접수를 받아주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교통사고접수증'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넣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준수해, 교통사고접수증을 제출서류로 인정하도록 지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과도하게 물리는 입금지연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 등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면,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이연하고있습니다.
예컨대, B씨는 모 저축은행 3년 만기 정기적금 만기일에 이자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약정이율(2.9%)에 추가이율(1.5%)이 가산된 입금지연이율(4.4%)이 적용되어 이자를 차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이자 차감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시점에 입금지연 시에는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있음을 안내하고, 상품 설명서에도 입금지연 이율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금감원은 "입금지연이율 산정시 약정이율에 가산하는 추가이율을 소비자가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금감원은 고령자에대해 청약철회권(계약을 철회할 권리)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현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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