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합헌'…헌재 "근로자 보호 수단"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3.04 17:51
수정2024.03.04 18:24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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