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합헌'…헌재 "근로자 보호 수단"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3.04 17:51
수정2024.03.04 18:24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농지 7년 경작하고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 왜?
- 2.'버핏이 주식 팔 때 팔았어야 했는데'…개미들 한숨
- 3.금감원 "압류 계좌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지 못할 수도"
- 4.100억 자산가 6.4억 세금 아낀다…배우자 상속세 폐지
- 5.트럼프 폭탄선언에 비트코인 2%·이더리움 9% 하락
- 6.'진양곤TV' 스탠바이…HLB 디데이 임박에 주가 출렁
- 7.[단독]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결국 포기…내일 통보
- 8.이러다 동네식당 문 다 닫을판…두 달새 20만명 폐업
- 9.'이러다 동네식당 문 다 닫을라'…IMF 때보다 줄어든 자영업자
- 10.'같은 서울인데, 이 동네 왜 이래'…1년 새 7억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