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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절차…증원 신청 2천명 넘길 듯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3.04 17:51
수정2024.03.04 20:33

[앵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당장 오늘(4일) 현장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들의 의대생 증원 신청 규모가 2천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호 기자, 우선 전공의 행정처분은 어떤 식으로 이뤄집니까? 

[기자] 

정부는 현재 전공의들 대부분이 근무하는 상위 100개 병원 중 50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발급된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해 내일(5일)부터도 본격적인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가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되면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의료법상 면허 취소가 가능하고, 별개로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역시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사협회 측은 "행정처분이 진행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도울 구상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 신청이 오늘 마감되죠? 

[기자]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에 신청을 하는데 학생 수가 적은 지방 의대에서 특히 수요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50명 안팎인 현 정원을 100명 이상, 즉 2배 규모로 늘리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수요조사 당시 희망 증원 규모가 모두 2100여 명에서 2800여 명이었는데, 이와 비슷한 규모로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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