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 낮춘다…중위소득 250%까지 확대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3.04 14:19
수정2024.03.05 14:26
5년간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오후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 직후 이같은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소득 요건이 이르면 이달 완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연간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중 가구소득 요건을 18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는 정부지원금이 가능하고 7천500만원 이하면 비과세까지 가능한 상황인데 1인 가구를 보면 현재 180%를 기준으로 4천200만원이라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그런데 250%가 되면 5천834만원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도해지 요건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5년 만기 중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계좌 유지 후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시적으로 육아에 전념중인 청년 가구 지원을 위해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수당)이 있는 청년도 가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혼인·출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관련 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와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돕고, 성실 납입자에 대해선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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