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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내려간다...'불공정영업'으로 금지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3.04 11:25
수정2024.03.04 14:11


금융당국이 은행과 제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최소한으로 인정하며, 이외의 추가적인 부과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이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행 금소법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 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해 획일적으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를 보면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1.4%,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1.2%로 통일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실제로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 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간 수수료 격차도 미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수수료 규모는 약 3천억원 내외로, 지난해 상반기에만 1천81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입니다.

금소법에 따르면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이후 시행될 전망입니다. 당국은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과 비교·공시 시스템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만 공시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가령 같은 은행 내에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 시 수수료를 감면받는 식입니다. 또 대면과 비대면 채널별 수수료 차등화 등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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