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퇴직연금 1천106억원…통합연금포털 확인하세요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3.04 11:22
수정2024.03.04 14:07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폐업기업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천106억 원으로, 최근 3년('21년 ~ '23년)간 평균 1천177억 원에 이른다고 4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미청구 적립금 규모가 전년말 1천210억원 대비 소폭 하락(△104억원)했지만 폐업 사업장수가 1천786개(9.1%) 늘어나면서 퇴직연금을 찾지 않은 근로자 수도 7천453명(12.2%)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도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 제도의 미청구 적립금이 543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49.1%로 파악됐고, 업권별로는 은행의 미청구 적립금이 1천77억 원으로 전체의 대부분(97.4%)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전체 적립금 대비 미청구 적립금 비중은 확정기여형(DC) 및 기업형IRP 제도가 확정급여형보다 2배 이상 컸는데, 영세 업체일수록 DC 및 기업형IRP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직장의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근로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전체 연금 현황을 조회·확인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 및 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어카운트인포 및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선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도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금년 상반기 중 어카운트인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구축해 미청구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가입자 안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업계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해 좋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단독] 실손보험 본인부담 대폭 늘린다…최대 50% 검토
- 4.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5.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6.'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7.[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8.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9.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10.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