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도 개인 간 매매거래 가능해진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3.04 11:20
수정2024.03.04 11:53
[앵커]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거주자가 갖는 형태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그동안 되팔 때 공공에만 팔아야 했습니다.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최지수 기자, 거래가 자유로워지도록 관련 법이 바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있어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가 자유로워지는 내용이 골자인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LH 등 공공에 되파는 것만 가능했었는데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토지임대부 주택의 수분양자도 5년 내의 실거주 기간, 10년 내의 전매제한 기간을 지키고 나면 이후엔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고, 주택 매각가격을 자유롭게 정해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러면 실거주나 전매제한 기간 중에 꼭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먼저 전매제한 기간 중 공공에 환매할 경우 실거주 기간을 다 못 채웠다면 입주자가 납부한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만 환매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기한을 지킨 후라면 분양가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되팔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엔 LH로만 국한된 환매 대상기관에 SH 등 지방공기업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기면서 주택 공급 확대 여건도 마련됐는데요.
LH 등의 공공사업자는 도로 사들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다시 공급하게 되고요.
재공급받은 사람은 나머지 실거주 기한과 전매제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거주자가 갖는 형태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그동안 되팔 때 공공에만 팔아야 했습니다.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최지수 기자, 거래가 자유로워지도록 관련 법이 바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있어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가 자유로워지는 내용이 골자인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LH 등 공공에 되파는 것만 가능했었는데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토지임대부 주택의 수분양자도 5년 내의 실거주 기간, 10년 내의 전매제한 기간을 지키고 나면 이후엔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고, 주택 매각가격을 자유롭게 정해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러면 실거주나 전매제한 기간 중에 꼭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먼저 전매제한 기간 중 공공에 환매할 경우 실거주 기간을 다 못 채웠다면 입주자가 납부한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만 환매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기한을 지킨 후라면 분양가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되팔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엔 LH로만 국한된 환매 대상기관에 SH 등 지방공기업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기면서 주택 공급 확대 여건도 마련됐는데요.
LH 등의 공공사업자는 도로 사들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다시 공급하게 되고요.
재공급받은 사람은 나머지 실거주 기한과 전매제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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