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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60개월 車할부 힘들어질 듯…금감원, 규제 검토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3.04 11:20
수정2024.03.05 07:52

[앵커]

자동차 구매할 때 최장 5년까지 카드 할부결제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대출이면서도 규제가 없다는 지적이 나와, 금융당국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규준 기자, 일단 자동차 할부결제에 뭐가 문제로 지적된 겁니까?

[기자]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이나 카드사는 차량 구매 대출을 받으면 DSR 규제를 받다 보니, 기존 대출이 많으면 차량 대출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카드로 60개월 등 장기 할부 결제를 하는 건 대출이 아니라서 규제를 안 받습니다.

특히나 장기 할부 결제를 가능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특별한도' 부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카드사는 회원이 한시적인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할 경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면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적대로라면 앞으로 자동차 할부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데, 당국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회 지적에 따라 차량 할부 결제에 규제가 필요한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에 "카드 할부 결제 대금이 DSR 산정 시 반영되지 않는 등 대출 규제 회피 가능성 등 관련,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직 금감원은 규제 여부에 대한 방향성은 잡지 않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겁니다.

규제를 한다면 한시적 이용한도 증액 허용하는 모범규준을 손보거나 장기 카드 할부금을 DSR에 반영하는 식의 규제가 거론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반영을 한다면 규정 개정까지 필요한 사항인지 세칙에 반영하면 될지, 그것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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